승소 사례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7910 손해배상(기)

2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2378 손해배상(기)

3심 대법원 2017다242232 손해배상(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던 사안에서, 위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이 있었기에 매수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 2억4천여만원을 들여 위 폐기물을 처리한 후, 

매도인을 상대로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에 기해 위 폐기물처리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변호사는 매도인이자 피고인 회사를 소송대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는 상사손해배상청구이고, 매도인인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시효기간 5년의 경과로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하였고, 

6년에 걸친 소송 끝에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이고, 위 토지에 매립폐기물이 있더라도,

토지매도인이 회사 내지 상인일 경우, 매수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폐기물이 매립되었음을 안 날 또는 매도인이 토지를 인도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하자담보책임이 모두 시효소멸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서 승소하였습니다.


<첨부자료 제 1, 2, 3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