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제소전화해성립이 장기간 걸리는 관계로 궁금해서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제소전화해성립이전에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귀하의 말씀대로 특약을 포함한 신규임대차계약을 맺고 기제출한 신청서를 취소함과 동시에 새로 화해조서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피신청인변경신청을 하나요

승계인으로터 날인받을 서식이 별도로 있으면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