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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소전화해 비용

변호사 수임료

월차임 변호사 2인 수임료 (부가세포함)
300만원 이하 66만원
300만원 초과 77만원

제소전화해 대상인 건물 또는 토지의 가액에 관계없이, 월차임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가 결정됩니다.

계약서 또는 합의서 작성 등 별도 서면작성이 추가되거나 계약내용의 특수성에 따른 제소전화해성립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소정의 수임료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납부하는 인지대[법원에 제출하는 금액]

청구금액이 10,000,000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50/10,000)×1/5
청구금액이 10,000,000원 이상 1억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5/10,000 +5,000원) ×1/5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0/10,000+55,000원)×1/5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35/10,000+555,000) ×1/5

위 청구금액은 아래의 ‘건물 또는 토지의 가액’에 1/2을 곱한 금액입니다.

건물 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상세설명

  • 건물 또는 토지가액은 임대차보금이나 건물(또는 토지)의 시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 건물 또는 토지가액의 산출기준은 법원에서 사용되는 기준표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건물
해당 면적(㎡) × 건물시가표준액 × 50/100
토지
해당 면적(㎡) × 개별공시지가 × 50/100

신청인이 납부하는 송달료[법원에 제출하는 금액]

법원비용에는 위 인지대 이외에도 송달료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거나,
법원이 각 당사자에게 발송할 서류를 보낼 때 드는 등기우편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 1인당 4회분(당사자수 × 5,500원 × 4회분)으로 당사자 2인인 경우 44,000원입니다. (2025. 6. 1.기준, 법원송달료 인상에 따라 금액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