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월차임 | 변호사 2인 수임료 (부가세포함) | |
|---|---|---|
| 300만원 이하 | 66만원 | |
| 300만원 초과 | 77만원 | |
제소전화해 대상인 건물 또는 토지의 가액에 관계없이, 월차임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가 결정됩니다.
계약서 또는 합의서 작성 등 별도 서면작성이 추가되거나 계약내용의 특수성에 따른 제소전화해성립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소정의 수임료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청구금액이 10,000,000원 미만일 경우 | (청구금액×50/10,000)×1/5 |
|---|---|
| 청구금액이 10,000,000원 이상 1억 미만일 경우 | (청구금액×45/10,000 +5,000원) ×1/5 |
|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 (청구금액×40/10,000+55,000원)×1/5 |
|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 (청구금액×35/10,000+555,000) ×1/5 |
위 청구금액은 아래의 ‘건물 또는 토지의 가액’에 1/2을 곱한 금액입니다.
법원비용에는 위 인지대 이외에도 송달료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거나,
법원이 각 당사자에게 발송할 서류를 보낼 때 드는 등기우편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당사자 1인당 4회분(당사자수 × 5,500원 × 4회분)으로 당사자 2인인 경우 44,000원입니다. (2025. 6. 1.기준, 법원송달료 인상에 따라 금액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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